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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터널내 제연설비 설치기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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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sbs 뉴스에서는 어제 17일 발생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 다중 추돌사고를 보도했습니다.


그 피해확대의 원인 중에는

소방시설의 부재에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1km 미만은 설치 의무가 없다는 내용었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며

신문보도를 낸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184738i)



그래서 이 기준들이 도대체 어디 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법은 바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가 주무부처로 되어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19. 12. 20.] [국토교통부예규 제285호, 2019. 12.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첨단도로안전과), 044-201-3925


그리고 방재시설 설치계획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표 2.1>에는 연장등급이라는게 있습니다.

위에 나왔던 한국경제신문의 그림 왼쪽의 참고자료가 되겠네요.


2.3 방재시설 설치계획

2.3.1 터널 등급구분

(1)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터널등급은 터널연장(L)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등급과 교통량 등 터널의 제반 위험인자를 고려한 위험도 지수(X)를 기준으로 하는 방재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범위는 <표 2.1>과 같이 정한다.

(2) 터널의 방재등급은 개통 후, 최초 10년, 향후 매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을 조사하여 재평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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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연설비 설치의무 여부사항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아래 <표 2.3>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즉, 이번 사고 터널의 길이는 710m는 연장기준 3등급으로 

제연설비 설치가 제외된 것입니다.

(아래 파란색 네모 표시)



2.3.3 연장등급·방재등급별 설치계획

(1) 터널방재시설은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구분하며, 

방재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2.3>과 같이 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소방시설법」에 따른 설치대상 방재시설 및 피난연결통로(●로 표시)는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② ①항에서 정의한 시설 외의 방재시설(○로 표시)은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한다.

(2) 각 방재시설의 터널내 설치위치 및 설치간격은 <표 2.4>를 적용한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영상들은 당시 CCTV 사고 영상들입니다.

모두 안전운전, 소방안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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