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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안전] 내용연수 10년경과 노후소화기 조치사항? 교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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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

개 정

<신 설>

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① 법 제9조의5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으로 한다.




부칙 (법제처 시행령 부칙 링크)


3(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위와 같은 법을 안지키게 되며 어떻게 될까요?

즉, 위 부칙 3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체 또는 성능 확인등의 

경과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법 제20조제6항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0] 링크 - 200만원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9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6

 

 

1차

위반


50

만원 

 

2차

위반


100

 만원

 

3차

위반


200

 만원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31항제10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 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만원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겠지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임의폐기는 불가하며, 

아래 연두색 네모와 같이 관련 근거에 따라 폐기하시면 됩니다.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관련근거 :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제 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표시

(제38조) (12)소화기의 폐기방법(2019.10.1. 개정. 2020.1.1 시행)


-주요내용 : 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폐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구의 폐기물 담당부서로 문의)


원본파일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20.2.7).hwp



만약...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인데 더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소방용품(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 후 

1회에 한해여 3년의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17.2.15.] [총리령 제1370호, 2017.2.15., 일부개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도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홍보리플렛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링크]



 

아무쪼록 모두가 소방안전을 제대로 실천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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