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 ‘17.1.26 개정, 17.1.28 시행) (*법제처 시행령 링크)
종 전 | 개 정 |
<신 설> |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렇다면...위와 같은 법을 안지키게 되며 어떻게 될까요?
즉, 위 부칙 3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체 또는 성능 확인등의
경과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법 제20조제6항을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9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6호
| 1차 위반 50 만원
| 2차 위반 100 만원
| 3차 위반 200 만원
|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3조제1항제10호 | |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 만원 | |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 만원 | |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만원 | |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만원 |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겠지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 임의폐기는 불가하며,
아래 연두색 네모와 같이 관련 근거에 따라 폐기하시면 됩니다.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관련근거 : '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제 1장 기준의 운영방법 25.표시
(제38조) (12)소화기의 폐기방법(2019.10.1. 개정. 2020.1.1 시행)
-주요내용 : 분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폐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의 폐기물 담당부서로 문의)
원본파일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개정 20.2.7).hwp
만약...
10년이 경과한 소화기인데 더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용연수 10년이 경과한 소방용품(분말소화기)에 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 후
1회에 한해여 3년의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17.2.15.] [총리령 제1370호, 2017.2.15., 일부개정]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도 내용연수경과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에 대한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홍보리플렛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소방안전을 제대로 실천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국민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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