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업체가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점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감지기 미설치'일 것입니다.
'응? 소방공사 할 때 이미 다 통과 되었는데
도대체 뭔소리여?' 라고 생각 하실 분들도 계실겁니다.
왜 뜬금없이 감지기를 설치 안했다는 지적사항이 생길까요?
감지기를 설치 안해도 되는 기준이라도 있어서 위배된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해답을 찾기위해 우선 화재안전기준을 찾아보았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의
7조 5항을 보면 각 호의 장소에는 설치 안해도 된다는 기준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정 장소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설치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19. 5. 24.] [소방청고시 제2019-35호, 2019. 5. 24., 일부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그런데...!
8호에 삭제된 것이 보이시나요?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삭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더 이전의 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더니...
여전히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2015년 1월 23일에 삭제되었다는 추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삭제된 것일까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15. 3. 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3호, 2015. 1. 23., 일부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삭 제 <2015. 1. 23.>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서 법을 보아하니...
드디어 찾았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바로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였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13. 8. 1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0호, 2013. 6. 10., 일부개정]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358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결론을 내리자면...
실내 용적으로 감지기 설치를 제외하던 기준이 사라졌으니...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구조적,환경적 특성이 없다면 (1~9호)
구획된 실에는 반드시 화재감지기를 설치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프링클러 헤드 1개가 유효하게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면적(유효범위) 안에서는
화재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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