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물을 들어갔더니
화재수신기는 있는데 감지기는 없고
스프링클러 헤드만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관련법을 찾아보니 그 해답이 나와있더군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를 보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별표 6의 기준을 또 확인해 봐야합니다.
[별표 6] <개정 2017. 1. 2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즉, 정리하자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감지기 기능 중 하나인
화재감지 기능을 가진 설비이므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범위에서는 화재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다는 의문점..
소방설비의 유효범위란 무엇일까요?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해설서를 참고하니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소방설비의 유효범위
- 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의 유효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헤드의 배치기준인 '수평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수평거리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 헤드의 수평거리 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는 헤드를 중심으로 한 반경의 원을 의미하므로 원내에 바닥면적이 포용되어야하며
이를 "유효살수반경"이라고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스프링클러 헤드 1개가
유효하게 감지하고 소화할 수 있는 면적(유효범위) 안에서는
화재감지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장소의 구조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감지기를 미설치 해도 된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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