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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문예/단상&칼럼

[소방단상] 전남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스프링클러 설치기간 유예...안전도 그만큼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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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입니다.


4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1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 끔찍한 사고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ㆍ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600㎡ 가 안되는 작은 소형 병원들은 해당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과 입원실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600㎡ 이상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전남 고흥 윤호21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2명, 부상 28명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종합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이 2022년 8월 31일까지인 관계로

미설치해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안전을 확보하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그 유예기간까지는 무조건 지키라는 것일텐데...


반대로 그 유예기간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법적인 의무를 그제서야 지키려 한다면...

그 공백의 시간동안 안전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2년 전 밀양 세종병원의 교훈은 다 쓸모없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야

안전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적인 유예기간만큼

안전도 그 기간만큼 유예되어 위험하다는 것을

관계자 분들께서 반드시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링크 : http://www.fpn119.co.kr/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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