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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 있는 실무능력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강습교육,실무교육,실무능력평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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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소방교육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민간 단체에서 그냥 

돈받고 하는 교육으로 알고 계신분도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교육의 종류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



1. 강습교육


통상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물론 세부 목적을 보자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주목적으로 제일 많겠지만


요즘은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 때, 강습교육 도중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받는 실무능력 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실무능력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 영상입니다.


실무에 강한 안전관리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한국소방안전원만의 앞서가는 체험 위주의 교육제도입니다.


명칭 변경전인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절부터 시작된

교육제도이기도 하구요.




아래 영상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 미리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




2. 실무교육


실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안받으시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게 하기위해 사전에 교육 통지가 되겠지요? ^^;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은

그냥 아무렇게 막 실시하는게 아닙니다.


모두 소방관계법에 근거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지요~ !



1. 강습교육


- 근거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근거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내지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2. 실무교육


- 근거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근거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따라서 이러한 소방교육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고,

과연 본인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목적을 잘 생각하시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 영상은 위에서 설명한 모든 교육을 총 정리한 

한국소방안전원의 홍보영상입니다 ~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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