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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공동 소방안전관리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및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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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1. 8.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0. 9. 15.] [대통령령 제31016호, 2020. 9. 15., 일부개정]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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