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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업무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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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의 9대 업무라는 내용을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명시된 업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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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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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소방안전관리자의 7대 업무라는 내용을 배워보셨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 명시된 업무사항 7가지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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