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사이버 실무교육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점이 드는 사항은
과연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할까? 입니다.
교육과정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저 자유롭게 희망하는 교육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는
교육 과정별로 이와 같은 내용이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과정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접수 |
특급·1급 | 희망하는 교육과정 접수 | |
2급 | ||
3급 | ||
공공기관 | ||
업무대행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과정
선임경력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접수 |
기초반 (선임경력 6개월 미만) | 교육내용보기 | 희망하는 교육과정 접수 |
심화반 (선임경력 6개월 이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과정
선임된 업종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접수 |
제조소·취급소 | 교육내용보기 | 희망하는 교육과정 접수 |
저장소 |
따라서 희망하시는 교육을
원하시는 시간대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또한...!
소방기술자 과정과 위험물운송자는 예외적으로
직능별로 교육과정을 구분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위험물운송자는 교육과정이 한 개밖에 없어서 혼동될 여지는 없지만,
소방기술자 과정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소방기술자 과정
반드시 소방기술자가 등록(선임)된 업종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법정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접수 |
설계업 | 교육내용보기 | 등록(선임)된 업종의 교육과정 접수 |
감리업 | ||
공사업(기본) | ||
공사업(심화) | ||
관리업 |
**위험물운송자 과정
반드시 위험물운송자가 등록(선임)된 업종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법정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접수 |
위험물운송자 저장소) | 등록(선임)된 업종의 교육과정 접수 |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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