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공사중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내공사 중 발생한 화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기취급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시,
절단작업 등이 있다면
불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연성 가스의 확인, 내부 환기, 불티 확산 방지 등
여러가지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다른 예로 난로등을 사용할 때에는
난로가 사용하기에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과 대비가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소방계획서 내부에 있는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 자료를 아래에 공유합니다.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후면) | ||
| ||
구 분 | 주요내용 | |
가연물 이 동 |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 이동(제거) * 벽, 파티션, 천장의 반대편에 있는 가연물 이동(제거)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바닥을 깨끗이 청소 ▪ 가연성,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던 배관, 용기, 드럼에 대해 위험물질을 방출하고 폭발 및 화재위험성을 미리 확인 ▪ 벽, 파티션, 천장 지붕에 가연성 덮개나 단열재가 없을 것 | |
가연물 보 호 |
▪ 작업현장(반경 11m 이내)의 가연물에 차단막 등 설치 ▪ 개구부(벽, 바닥, 덕트)에 대해 불연성 물질로 폐쇄 ▪ 가연성 바닥재(종이, 나무, 섬유)의 경우 보호조치 ▪ 덕트 및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불티가 비산·점화 가능 시 작동을 정지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차단막 설치 등) | |
화 기 취 급 수 칙 | ▪ 작업허가서에 따른 허가장소, 시간 및 장비를 사용 ▪ 용접·용단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보호장구 착용 ▪ 불티가 가연물로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 ▪ 작업현장의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작업 중단 ▪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수행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현장 내 금연 및 음주 금지(위반 시 작업허가 취소) | |
화재 시 행동요령 | ▪ 화재발생 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 소화 ▪ 초기소화 실패 시 화재신고(방재실 보고 포함) 및 경보설비 작동 ▪ 발화원(용접·용단 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등) 제거 ▪ 화재확산 시 작업자 및 인근 재실자(거주자) 피난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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