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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차이 (feat.미조직 시 과태료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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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소방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편성,운영하는 자율안전관리조직

(법적 근거 아래)

 

*자위소방대가 미조직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

 

 

 

 

자체소방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조직

(법적 근거 아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행일 : 2022. 1. 1.] 제18조제1항제2호, 제18조제2항제2호

 

*자체소방대가 미조직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6.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알아야 하는 개념

관계인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결론 :  자위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구성 근거 법에 차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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