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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방교육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승강기(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승강기가 정전 등으로 멈추어서
내부에서 질식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소방대가 고층으로 진입을 원할하게 하귀 위해,
그리고 고층의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
화재시 전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입니다.
이 둘은 화재 등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용 주체가 다릅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피난용 승강기는 건물의 재실자가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적 사항들을
아래 강의자료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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