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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실무교육은 받아야만 하는 교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일정한 주기마다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적 근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2호 차목 - 실무교육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제30조(실무교육의 강사), 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1항4호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
소방기술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시행규칙 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내지 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
또한 아래 자료를 보시면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면제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교육]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면제기준 법적 근거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교육을 면제하는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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