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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0. 20.> |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 액수의 2∼2.6배를 늘린 것입니다.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이겠지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안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시 잘 전달면 좋을꺼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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