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119에 장난전화 하면 과태료 500만원

반응형

 

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0. 20.>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119 장난전화 과태료 500만원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화재 거짓신고시 과태료 기준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 액수의 2∼2.6배를 늘린 것입니다.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이겠지요?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안전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시 잘 전달면 좋을꺼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