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법적근거

반응형

소방실무교육 법적근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실무교육은 받아야만 하는 교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일정한 주기마다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법적 근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령 별표9 과태료 부과기준 2호 차목 - 실무교육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시행규칙 제29(실무교육의 실시), 30(실무교육의 강사), 3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1항4호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안전관리법
 법 제28(안전교육)
 시행규칙 제78(안전교육)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법 제29(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시행규칙 제26(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내지 제27(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또한 아래 자료를 보시면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면제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교육]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면제기준 법적 근거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교육을 면제하는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gohomefire.tistory.com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