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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교육을 면제하는 근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녹색 네모 부분)
즉, 소방청장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수탁기관이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이지요.(파란네모 부분)
그렇다면 소방청장이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위 녹색 네모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사항이 나옵니다.
제 3조에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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