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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안전]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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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소방행정]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법적근거, 유예기간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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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과정

강습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면제대상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 소방안전관리자
③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교육접수 바로가기 ↓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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