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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24조 3항에 의하면
소방업무 대행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3개월 이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따라서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과정
강습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육면제대상인지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면제대상 ①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②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 소방안전관리자 ③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교육접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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