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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가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예방법 시행이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결론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화재예방법 부칙 제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소화설비 가.~라. (생략)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노유자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7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시설[같은 호 가목2)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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