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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4조를 보시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년에 2회 이상 하면 그 효과는 과연 어떨까요?
아래 영상에서 소개하는 학교화재 사례를 보시면
어째서 평소의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한지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관계자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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