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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연 몇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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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주나, 관리자, 임차인등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이상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할까요?

 

2021년 쿠팡 물류창고 화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평소의 교육과 훈련이

대형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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