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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는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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