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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 누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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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 누가 어떤자격증으로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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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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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2015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가 어떤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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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할 수 없을까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단기간에 쉽지 않을텐데

다른 방법은없을까요?

 

관련 소방법을 찾아보니

다행히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5항 3호에 나와있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7. 26., 2018. 6. 26.>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1호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호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3호에서 언급하는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동법 2항과 4항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2항제7호바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제4항제2호마목 :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정리하자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에 상관없이

수료를 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하시려는 분들은

교육기간이 가장 짧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좀 더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겠지요.

 

**교육과정별 기간

공공 : 5일
특급 : 10일
1급 : 5일
2급 : 4일
3급 : 3일

 

 

선임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교육]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가능할까? (#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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