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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수료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2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위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근거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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