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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특급, 1급, 2급, 3급) [화재예방법 2022년 12월 시행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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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항 1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2급 선임이 가능했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사항이 법 시행 이후에는 시험응시기준으로 변경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변경사항 2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자의 1급,2급,3급 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2급, 3급만 시험 응시 가능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31조 관련)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중등교육법 시행령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안전관리법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의 인정범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3-46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

2. 유체역학


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5. 방화 및 방폭공학


6. 건축공학


7. 전기·전자공학


8. 가스안전


9. 기계공학


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


11. 화재조사론

 

소방안전관리학과 및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인정범위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청고시 제2023-46호」)
▢ 소방안전관리학과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


2. 소방시스템학과


3. 소방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방환경학과를 포함
)


5. 소방공학과


6. 소방행정학과


7. 소방방재학과


8. 소방기계·전기·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소방안전 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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