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을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 선임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5의 3호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보기 쉽게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⑴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① 300세대 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 선임
② 계산식:세대수에 300을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③ 계산 예
[예시 1]
1,280세대 아파트:1,280÷300=4.26(0.26 버림) → 4명
[예시 2]
300~599세대 이하 아파트: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⑵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인 대상물
① 연면적 1만5천m² 이상이면 1명 선임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m² 이상마다 1명씩 추가 선임
② 계산식:연면적 합계를 15,000으로 나누어 계산된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린 정수값이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됨.
③ 계산 예
[예시 1] 연면적이 43,000m²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43,000÷15,000=2.866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명[예시 2] 연면적이 320,000m²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320,000÷15,000=21.333이므로 최소필요 선임인원은 21명
⑶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 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m²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근무하는경우에는 제외):1명 선임
그래도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엑셀 계산기 파일을 공유합니다.
아래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서 빨간색 네모 안에 해당되는 숫자를 입력후 엔터를 치면
필요한 보조자 수가 계산됩니다.
참고자료 출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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