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12월 16일 이후 학점 하향화 사항을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 바랍니다
https://gohomefire.tistory.com/100
이하 변경전 사항
--------------------------
--------------------------
--------------------------
--------------------------
이하 변경전 사항
↓
↓
↓
↓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에 의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급소방안전관리자,
2급소방안전관리자, 3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는 25학점,
1급소방안전관리자는 20학점,
2급소방안전관리자는 10학점,
3급소방안전관리자는 5학점입니다.
2급은 최근에 16학점에서 10학점으로 하향화되었고
신설된 것은 없던 3급에 대한 인정이 생긴 것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nImpartion2_View.do?m_szNum=647
반응형
SMALL
'▣ 안전정보 > 소방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규] 소방점검결과 허위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 | 2018.11.17 |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보조자 인원수) (0) | 2018.10.25 |
[소방법규]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 화재경계지구, 소방특별조사 (0) | 2018.10.07 |
[소방법규] 2018년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신 개정,신설내용 특강 (0) | 2018.10.06 |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 연소 및 화재이론 -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0) | 2018.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