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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점검결과 허위보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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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을 실시했지만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보고했을 때

불량결과 축소 등 허위로 제출했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얼마얼마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 당장 화재가 발생 했을 때

불량 소방시설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소방업무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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