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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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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개정 이전 내용입니다.

개정 이후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2021년 3월 26일 개정(전층 방화구획)

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

gohomefir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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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개정 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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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와 관련된 중요한 건축개념으로는 '방회구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가두어 둘 수 있는 구역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방화구획의 정의

방화구획 [ fire partition , 防火區劃 ]

 

요약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화구획 [fire partition, 防火區劃] (두산백과)

 

 

방화구획은 층단위 및 면적단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특이점은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을 경우

기본 면적의 3배로 완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해지기 때문에

방화구획 면적이 완화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그림은 직관적으로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지하층, 3층~10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스프링클러 설치시 3000㎡마다)

11층부터는 바닥면적 2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600㎡마다) 입니다.

만약 11층부터 불연재료 였다면 500㎡마다(스프링클러 설치시 1500㎡마다) 입니다.

 

 

출처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개념(피난방화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이재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0086&cid=58765&categoryId=58768

 

 

 

아래 영상에 자세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0:11 방화구획의 의미 0:39 화재 발생시 상해 원리 1:33 방화구획의 필요성 3:56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용어 설명) -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4:14 - 차열, 비차열 4:25 - 내화구조 5:22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6:17 - 주요구조부 7:00 7:48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10:21 방화구획의 구조 12:28 안여닫이문 금지

 

 

 

근거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

이하 링크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추가적으로 정리하자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으로 되기 때문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방화문 설치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170726,00443,20170726)/제14조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방화문은 1층에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이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화문 설치 예외조건

 

관련법 링크 클릭 - 건축법 시행령

 

 

 

즉, 피난계단의 설치조건의 면제사항이 아니라면

피난계단이 설치가 의무이므로

피난층으로 이어지는 1층에 당연히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참사때

1층에 방화문이 의무였냐,아니냐 때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밀양 화재 참사] “1층 방화문 미설치, 건축법 위반이 맞다”

한국일보 입력

 

2018.01.31 15:05

 

 

1층에 방화문 설치가 의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5층 이상 건물에 대해 맨 꼭대기 층 바닥면적이 200㎡가 넘을 경우,
반드시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건물 1층에 방화문을 달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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