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소화기 능력단위계산 및 점검방법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자주 보는게 바로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소화설비 중에서 소화기는 '소화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기 한 대는 화재 발생시 

초기화재 진압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기를 아무렇게 비치하면 될까요?

당연히 !

함부로 아무렇게 설치하면 안됩니다 ~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를 비치할 때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인데

말 그대로 특정 조건하에서 불을 얼마나 끌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소화기 능력단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래 동영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단위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즉, 장소에 따라서 

1능력단위가 요구되는 단위면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30㎡ 이상마다 1능력단위가 요구되며


관람장,공연장,집회장,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50㎡ 이상마다 1능력단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등이라면

위 표의 기준 면적의 2배를 해야 합니다.


즉, 좀 더 안전하니까

2배로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문제>


다음과 같은 의료시설에는 3단위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할까요?



1. 바닥면적 500㎡ 

2. 내화구조이며 불연재료 되어있음



정답은 아래에...

























<정답> 2개




<해설>


1. 의료시설이므로 소화능력단위 1단위가 요구되는 바닥면적은 50㎡ 


2. 내화구조이며 불연재로 되어 있으므로 2배로 계산하면 100㎡ 


3.  500㎡ ÷ 100㎡ =  5


즉, 5능력단위가 요구됨.


그렇다면 3단위 소화기 한 개로는 부족하므로 2개가 필요함.



그냥 생각해 보았을 때...

위험할수록 촘촘히 능력단위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넓게넓게 능력단위를 요구할까요?


아무래도 위험할수록 

소화능력단위를 촘촘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소화기구의 점검과 관련된 강의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 설치 보행거리 관련해서

예전에 작성한 자료도 아래에 공유합니다


2019/12/07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교육] 건물 곳곳에는 어째서 소화기가 계속 놓여져 있을까?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



소방법규 예습

2018/04/22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2018/12/0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체가능 자격증 종류


2020/07/1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2019/04/0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2020/07/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2020/07/05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적 직위 선임 및 선임신고


2018/10/25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보조자 인원수)


2020/06/29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2020/01/07 - [▣ 안전정보/스크랩] - [소방법규] 소방시설법 - 개구부, 무창층


2020/08/1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건폐율과 용적률,연면적의 기본개념과 차이을 알아보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건축기초개념)


2020/02/0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방치)하면 과태료 얼마?


2018/04/29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2018/05/1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2018/05/22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2018/06/17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2018/07/14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화전함 앞에 물건 그냥 놔두면 큰일난다?


2019/04/07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2019/04/1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소방학개론 예습





소방설비 예습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