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설비가 아닐까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자주 보는게 바로 소화기이기 때문입니다.
소화설비 중에서 소화기는 '소화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기 한 대는 화재 발생시
초기화재 진압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화기를 아무렇게 비치하면 될까요?
당연히 !
함부로 아무렇게 설치하면 안됩니다 ~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를 비치할 때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나와있는 사항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인데
말 그대로 특정 조건하에서 불을 얼마나 끌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소화기 능력단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래 동영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단위가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즉, 장소에 따라서
1능력단위가 요구되는 단위면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30㎡ 이상마다 1능력단위가 요구되며
관람장,공연장,집회장,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50㎡ 이상마다 1능력단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등이라면
위 표의 기준 면적의 2배를 해야 합니다.
즉, 좀 더 안전하니까
2배로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문제>
다음과 같은 의료시설에는 3단위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할까요?
1. 바닥면적 500㎡
2. 내화구조이며 불연재료 되어있음
정답은 아래에...
<정답> 2개
<해설>
1. 의료시설이므로 소화능력단위 1단위가 요구되는 바닥면적은 50㎡
2. 내화구조이며 불연재로 되어 있으므로 2배로 계산하면 100㎡
3. 500㎡ ÷ 100㎡ = 5
즉, 5능력단위가 요구됨.
그렇다면 3단위 소화기 한 개로는 부족하므로 2개가 필요함.
그냥 생각해 보았을 때...
위험할수록 촘촘히 능력단위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넓게넓게 능력단위를 요구할까요?
아무래도 위험할수록
소화능력단위를 촘촘히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소화기구의 점검과 관련된 강의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 설치 보행거리 관련해서
예전에 작성한 자료도 아래에 공유합니다
2019/12/07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교육] 건물 곳곳에는 어째서 소화기가 계속 놓여져 있을까?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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