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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련법을 찾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법제처를 가시면 대한민국 법이 모두 공개가 되있습니다만,
내가 필요한 소방관련 법규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고 어느 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관련업무를 하면서도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이
고시는 소방청장 정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련 영상을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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