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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이 받아야만 하는 소방교육? 예외사항? 과태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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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업주와 그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18/11/18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다중이용법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 종류)

 

 

 

소방안전교육의 법적인 근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예외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파란색 글씨의 법명은 해당되는 해당 근거 법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4.,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18. 10. 16.>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7. 7. 26.,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5. 30.]

 

 

 

 

 

 

 

 

 

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는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따로 안 받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강습교육, 실무교육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는데...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서조항인 위험물안전관리법 28조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역시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링크를 타고 가봐야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클릭하여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 [행정안전부령 제88호, 2019. 1.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  

 제78조(안전교육) ①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7. 7. 26., 2019. 1. 3.>

④소방본부장은 매년 10월말까지 관할구역 안의 실무교육대상자 현황을 안전원에 통보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이번에도...^^;

링크를 타고 가봐야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별표 24]를 클릭하여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됩니다..

 

 

[별표 24] <개정 2019. 1. 3.>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24시간 신규종사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고자 하는자 16시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2년마다 1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신규종사후 3년마다 1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
기술원

 

 

결론적으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찾아가는 것도

꽤나 흥미진진한 작업입니다 !

 

 

 

 

 

다중이용업소 소방교육의 종류

 

 

 

 

 

아래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2.] [행정안전부령 제113호, 2019.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4. 22.>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3., 2016. 10. 19., 2017. 7. 26., 2018. 3. 21., 2019. 4. 22.>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2)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 해두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4. 3.]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2. 2. 22., 2014. 1. 7., 2015. 1. 20., 2017. 12. 26., 2018. 10. 16.>

1. 제8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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