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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건축법규] 피난시설을 제대로 관리 안하면 어떻게 될까? (복도,계단,출입구) & 관련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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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도 피난시설들이 있을까요?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바로 

피난시설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우리가 있는 건축물에는 

복도,계단,출입구와 같은 피난시설이 설치 되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 2020. 8. 15.] [법률 제15721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복도, 계단, 출입구가 무슨 피난설비냐구요?

화재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실 건가요? ^^

 

바로 답이 나오지요?

복도, 계단, 출입구 입니다 ^^

 

그렇다면 그러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변경 등을 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영상과 소방법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또한 그런 피난시설,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하면 안되는 행위들과 벌칙사항(과태료)에 대해서도 공유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영사은 2022년 12월 1일 이전 사항이라 법 조항이 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항만 다를 뿐 내용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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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2년 12월 1일 이전 소방시설법 사항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1. 7.]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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