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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공지사항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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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에 대해

게시글을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게시된 

소방계획서 작성안내 사항 중에는

관련근거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4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확인하고자

직접 그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6. 26.>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막상 법조항을 찾아보니...

13가지나 되었습니다.


물론 소방계획서 양식에 작성란이 다 있겠지만,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 결코 대충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인만큼

내가 관리하는 건물은 내가 지키자는 마음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전문을 공유해 봅니다.


참고로 작성요령등의 동영상 강의 링크도 되어있으니

아래 사항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들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강좌를 보시고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소방계획서란?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위험관리 계획서임.


이에, 체계적인 소방계획을 통한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임.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소방계획서 작성시기

○ 특별히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4분기에 차기연도 소방계획 에 대한 작성, 검토 및 승인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

 

 

■ 소방계획서 서식

○ 접속방법 : ①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②소방정보센터→③각종서식→ ④접속완료(제목에서 “소방계획서”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소방계획서 서식 바로가기 >

   


■ 소방계획 수립(소방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 동영상 강의

○ 접속방법 : ①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②로그인→③소방안전교육→ ④열린교육→⑤ 수강신청(소방계획 수립 및 자위소방대 운영) →⑥ 나의 강의실 →⑦ 수강하기

소방계획서 작성 관련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

 


■ 기타 관련 동영상 강의

○ 접속방법 : ①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②로그인→③소방안전교육→ ④열린교육→⑤ 수강신청(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소방관련 질의회신) → ⑥ 나의강의실 →⑦ 수강하기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

소방관련 질의회신 동영상 강의 바로가기 >



그래도 안된다면...?

한국소방안전원 해당 시도지부에 연락해보셔야 겠지요 ^^?



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
주소
(0722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한국소방안전원 (영등포동8가 87-4) 2층
TEL
02-2671-9076~8
FAX
02-2671-0395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주소
(4633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8번길 53-12(금사동 80-1)
TEL
051-553-8423~5
FAX
051-553-8426



한국소방안전원 대구경북지부
주소
(41940)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진석타워 4층 (삼덕동2가 210-1)
TEL
053-429-6911, 7911
FAX
053-429-6916



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
주소
(22707)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1 (공촌동 305-5)
TEL
032-569-1971~2
FAX
032-569-1973





광주전남지부
주소
(62363)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12 (우산동 1608-2)
TEL
062-942-6679, 6680, 6681
FAX
062-942-6674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주소
(34426)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18(중리동), 스타벅스 우측(한남대북문 정류장)
TEL
042-638-4119,7119
FAX
042-634-7119



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
주소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6층 (신정동 589-1)
TEL
052-256-9011~2
FAX
052-256-9014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주소
(16440)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19 (화서동 60-4)
TEL
031-257-0131~0133
FAX
031-257-0136



한국소방안전원 경기북부지부
주소
(10905)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371(동패동 1759-6번지) 시티타워 6층
TEL
031-945-3118, 4118
FAX
031-945-6887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
주소
(25236)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145
TEL
033-345-2119, 2120
FAX
033-344-1119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
주소
(28620)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5(성화동)
TEL
043-237-3119, 4119
FAX
043-237-5119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주소
(54843)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별관1층(팔복동)
TEL
063-212-8315~6
FAX
063-212-8317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주소
(51410)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 91, 창원문성대학 6호관 1층 (두대동)
TEL
055-237-2071~3
FAX
055-237-2074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
주소
(63217)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5층 (이도2동)
TEL
064-758-8047, 755-1193
FAX
064-753-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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