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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행정] 소방교육을 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아야 할까? (법적 근거사항,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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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는 

한국소방안전원이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2020/08/25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행정]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6.>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제 1호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입니다.


'소방교육'이 1호에 명시되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 중요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역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있는 법적 사항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면 전부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②안전원장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5.>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2. 3.]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1. 9., 2017. 7. 26., 2018. 9. 5.>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10.>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9., 2017. 2. 10.>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9., 2018. 9. 5.>

[전문개정 2014. 7. 8.]

[제목개정 2015. 1. 9.]




그러나 한국소방안전원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교육인 강습교육과

정기적으로 받는 실무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매우 다양한 소방자료들을 제공하며

열린교육 과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무료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열린교육이 실무교육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여러종류인 만큼 잘 선택해서

목적에 맞는 교육을 받으셔야겠지요?


열린과정이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개발한 우수한 사이버교육 콘텐츠와 동영상 교육 자료를 선임된 관련 직무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교육과정으로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법정 실무교육의 사이버교육과는 무관한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방안전플러스 웹진등을 통해

생활 속 소방지식등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의 법적 근거와

소방교육의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소방안전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선도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교육 서비스를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등에 

안전문화가 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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