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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건물 곳곳에는 어째서 소화기가 계속 놓여져 있을까?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보행거리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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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실내를 걸어다니다 보면 복도나 사무실 바닥에

빨간색 소화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또 소화기가 보입니다.

어째서 계속 소화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물주가 그냥 마음대로 놓은 것일까요?

혹시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간격을 두고 놓여진 것일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니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설치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즉, 사람이 어디 있든지간에 걸어갔을 때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1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의 : 20m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행거리란 우리가 실제로 걸어다닐 때의 거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20m 이내에 

계속 소화기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발생시 초기진화를 위해

보행거리 기준에 맞추어 

곳곳에 비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래에 핵심내용과 관련 인터넷 강의자료 및 관련법을 공유하오니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

 

 

핵심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어느지점에 있던지간에 걸어서 20m 이내에 소형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05:07)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6. 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6. 11.>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2017. 4. 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 6. 11.>

다. <삭제> <2008. 12. 1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6. 11.>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17. 4. 11.>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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