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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2020년 달라지는 소방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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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을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즉,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만 있어도

종합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행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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