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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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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어느날 갑자기 발신기 벨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씨가 수신기를 보니,

건물 2층에 화재표시가 되어있었다.


김씨는 갑자기 고민에 빠졌다.

건물주 궁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비상벨 울려 봤자

어차피 잘못 울린 거니까

바로 소리부터 끄시오.


안 그러면 주민들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자 김씨는

화재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비상벨소리부터 끄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상벨소리부터 꺼서 대피를 늦추게 되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자주 오작동되는 화재감지기 및 발신기를 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번번히 건물주 궁씨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따라서 실재 화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렇기때문에 김씨는 따르릉 벨소리를 들으며

당장 2층에 뛰어가서

화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였다.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고 누군가 발신기를 잘못 누른거 같았다. 

이렇게 확인 후에 비상벨소리를 정지시키고 원인을 찾아 복구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바로 건물주 궁씨가

왜 시끄러운데 벨소리를 안껐냐고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3개월 월급을 미지급하더니

결국엔 해고시켜버렸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조 7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0조 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제9항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건물주등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법대로 수행하려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월급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주 등의 관계인들은

소방안전관리를 정당하게 수행하려는 소방안전관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절대 안되며,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힘쓰는 소방안전관리자들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려운 소방 NO ! 

쉬운 소방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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