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는 1년에 연 1회 이상 소방자체점검을 해야합니다.
소방자체점검에는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처음으로 해보시는 분들께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충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점검 방법을 모르면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
점검관련 자료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영상에는
소화기,소화전,가압송수장치(펌프성능시험),스프링클러,
가스계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완강기,
공기호흡기,유도등 등의 점검 방법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SMALL
'▣ 안전정보 > 소방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학력으로 시험 응시자격 개정사항 (1) | 2018.07.08 |
---|---|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0) | 2018.06.17 |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0) | 2018.05.30 |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0) | 2018.05.22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행정처분 (2) | 2018.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