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반응형

소화전 물이 나갈 수 없도록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지난 겨울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화재진압이 늦어진 이유는 

소화전에서 물이 바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파방지를 위해 

물을 보내주는 자동장치를 수동으로 바꾸어

소화전 배관에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화전에서 물이 나갈 수 없도록 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 벌칙 사항을 보면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을 함부로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소방시설법 48조 링크)

 

법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안전이 상식이 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