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의 소방안전관리자 분들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법정실무교육'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일단, 이 질문의 의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즉, 불이익이 따로 없다면 굳이 받고싶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바로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소방 교육 그거 받아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그거 받는다고 화재가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바빠죽겠는데 언제 그런 교육 받을 시간이 어디있어?'
이러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만약 불이익이 없다면 소방실무교육은 받고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교육을 받지 않아 받게되는 가장 큰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재예방이 안되어 화재위험성을 키울 수 있고
둘째, 화재발생시 준비가 미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받게되는 과거까지의 불이익은 자격정지 사항이었으나
현행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의 2.개별기준 차.목을 보면 50만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링크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또한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 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정지가 되었다면 ?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시
즉시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을 해야합니다.
만약 관계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입니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된 경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재위험성보다
눈에 보이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같은 부분이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작은 것부터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간다면
분명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간에
과태료 50만원 때문에 억지로 소방실무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 안전정보 > 소방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0) | 2018.05.30 |
---|---|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0) | 2018.05.22 |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재 무료로 보는 방법(특급,1급,2급,3급) (0) | 2018.05.09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요 - 어떻게 구성되어 작동되는가? (1) | 2018.05.08 |
[소방법규]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0) | 2018.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