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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및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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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123)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시험응시원서 1

사진 1(가로3.5cm×세로4.5cm)

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 각 1( “유형별 제출서류참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1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 민원24 등에서 발급 가능 !!)

※ ③, 항은 경력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유형별 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실무경력(선임경력)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선임 및 해임여부가 기재된 수첩을 통해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제출)
서류심사 신청서 1[별지 1]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또는 해당 선임자격증) 사본 1(원본지참) [별지 2] 서식]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제출)
서류심사 신청서 1[별지 1] 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별지 2] 서식]


3. 선임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제출)
서류심사 신청서 1[별지 1] 서식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확인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경력(재직) 확인서 1[별지 2] 서식
학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
2.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 :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3.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명이 관련고시의 학과명과 다른 경우(~제출)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
동일학과 인정확인서(협회양식) 및 동일학과 인정 검토 의견서(협회양식) 1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를 동일학과 인정 검토의견서(별지4호 서식)의 첨부로 제출
[별지 3] [별지 4]서식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이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졸업(또는 학위) 증명서 1
2. 이수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성적증명서 등)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접수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시험응시자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관공서 팩스민원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2. 증빙서류 중 협회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간주함
   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증빙서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3. 경력사항에 대해서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이 확인시 시험응시가 불가함
4. 2개 이상의 대상물에서 근무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력(재직) 확인서는 대상물별 대표자로부터 각각 발급 받아야 함

 

 

 

별지 1~4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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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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