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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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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은

3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35만명이 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요?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에 관한 

동영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만 쭉~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윤곽이 크게 잡힐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한 9대 업무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5항에 정확히 9가지 업무가 명시되어 있네요.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5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
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무쪼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의 소방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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