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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특정소방대상물-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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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hwp



핵심 :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방시설법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유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조건에는 ~ 미만인 것에만 해당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삭제 <2013.1.9>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대상물들의 조건을 살펴보아하니...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구분되어

정의되는 대상물들이 꽤 있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즉,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어디어디까지 정해놓고

비슷한 특성의 대상물을 정의할 때 면적 여부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면 다른 대상물이냐를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이상인 것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11.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무도장 및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특이사항은 판매시설은 그 안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타 법령에 의한 대상물을 정의가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등)


또한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는 소매점을 뜻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는 쉽게말해 PC방 같은 게임제공 장소를 의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이 됩니다.



5.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시장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상점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 이상인 것

2) 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즉, 용도가 같더라도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핵심 :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걸 따지는게 중요할까요?

바로 어떤 특정소방대상물이냐에 따라서
무슨무슨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적인 의무사항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별도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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