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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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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즉, 6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는 것이지요 !

 

예를 들어

2022년 4월 1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았고

이직하여 2023년 3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됬다면

이 사람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안 지났으니까, 2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여유가 있음)

 

 

만약 홍길동이 2023년 4월 2일에 이직하여 선임했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즉 2023년 10월 1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넘었으니, 빨리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 위반시 과태료 관련 근거법은 화재예방법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52조 3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하 화재예방법 개정전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9., 2017.2.10.>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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