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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허위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기본법 제 56조 1항 3호를 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정안 2021년 1월 21일 시행으로 이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5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10. 20.> |
그러나
돈을 떠나서 소방서에는 응급상황시에만 전화를 걸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119에 장난전화를 걸면
그 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119에는 장난전화를 걸면 안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화재로 전국에서 신속하게 모인 소방차들...!
반대로 생각하면 각 지방 지역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119에 장난까지 걸린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출동되어야 할 곳에 못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의식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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