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반응형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화재예방법 22년 12월 개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 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소방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소방안전관리자분들께

특정소방대상물을 몇몇 등급으로 구분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낯설고 생소한 기준들이 소방관련법상에서 언급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소방시설관련법상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념을 이해해볼까 합니다.

 

첫째, 층수와 면적으로 구분하기

둘째, 소방설비로 구분하기

 

참고로 이 방법은 법상에 제시된 것을 최대로 간소화하여

이해하시는 데에 편의를 돕고자 만든 자료일 뿐이오니

 

자세한 법적 기준을 알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아래 법 상세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참고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②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1.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전문개정 2012.9.14.]

 

 

 

소방법규 예습

2018/04/22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령] 특정소방대상물 등급 쉽게 구분하는 방법 (특급,1급,2급,3급)

 

2018/12/0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체가능 자격증 종류

 

2020/07/1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가?

 

2019/04/0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2020/07/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일상업무와 연간업무(소방안전관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2020/07/05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적 직위 선임 및 선임신고

 

 

2018/10/25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인원수 계산방법 (보조자 인원수)

 

2020/06/29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방화구획의 설치기준(feat.방화문 설치기준)

 

2020/01/07 - [▣ 안전정보/스크랩] - [소방법규] 소방시설법 - 개구부, 무창층

 

2020/08/1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건폐율과 용적률,연면적의 기본개념과 차이을 알아보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건축기초개념)

 

2020/02/0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방치)하면 과태료 얼마?

 

2018/04/29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건축물의 소방자체점검 시기는?(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2018/05/1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2018/05/22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화전 작동 안되어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등의 처벌?

 

2018/06/17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000만원 이하 벌금?

 

2018/07/14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소화전함 앞에 물건 그냥 놔두면 큰일난다?

 

2019/04/07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2019/04/13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소방학개론 예습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연소의 정의와 조건(3요소), 가연성 물질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산소공급원, 점화에너지, 연쇄반응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연소의 범위와 형태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연소의 특성(인화점,연소점,발화점)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화재의 정의와 분류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화재의 양상과 현상

 

2019/11/2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학개론] 연소조건에 따른 소화종류(공통) / 소화작용 분류 (1급)

 

 

 

 

소방설비 예습

2020/09/06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기계] 소화기 능력단위계산 및 설치개수와 감소

 

2020/08/24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교육]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조,원리,점검방법(수신기,감지기,발신기,오작동)

 

2020/08/18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구성요소, 작동원리, 점검요령, 펌프성능시험 (소화전)

 

2020/08/18 - [▣ 안전정보/소방안전] - [소방기계] 스프링클러설비 구조 및 원리, 점검 교육 동영상(습식,건식,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

 

2020/08/22 - [▣ 안전정보/스크랩] - [소방기계] 소화용수설비 개념 (화재안전기준)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