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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교육]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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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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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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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그밖에도 선임자격이 여러가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경력의 경우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자'

-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 위험물 관련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

 

타분야 선임의 경우

- 고압가스 관련법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전기사업 관련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한가지 확인하실 사항은

해당 사업장 및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넓게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해당 사업장 및 기관에서는 

법의 범위보다 더 특정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선임대상처에

무조건 선임이 되는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가능 자격증은? 

 

 

상세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23조 2항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190806,30029,20190806)/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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