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반응형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사항을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자, 누가 어떤자격증으로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gohomefire.tistory.com

 

 

=====================================================================================

이하

2022년 12월 1일 이전 개정전 사항

=====================================================================================

 

 

 

 

 

 

 

 

 

 

 

 

[소방안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2015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가 어떤 국가기술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거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서

아래 연두색 네모에 정리해 드립니다.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2017.2.10.>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본조신설 2015.1.9.]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5.1.9.>]

 

 

즉, 위 연두색 네모에 언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합니다.

 

 

 

 

아래 원문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1).hwp
다운로드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EMA_-_39129_-_FEMA_fire_safety_officer_demonstrates_how_to_put_out_a_gas_grill_fire.jpg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