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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정보/소방안전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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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빨간 네모표시를 잘 보시고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격증이 있다면

한국소방안전원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보유자

- 소방설비기사 보유자 (취득후 5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취득후 7년이상 1급대상물 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보유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발급 가능 대상자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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