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래 사항은 12월에 추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사항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12월에 추가로 변경되기 전
11월 공개자료 ↓↓↓↓↓↓↓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가보니...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관련 내용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적용된다는 공지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응시자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강습교재 개정사항 안내」와
교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하오니
시험 응시자분들은
아래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SMALL
'▣ 안전정보 > 소방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2) | 2022.12.02 |
---|---|
[소방법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 개정 반영 선임기준) (0) | 2022.12.02 |
[소방행정]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선임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0) | 2022.11.30 |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규격 (2) | 2022.10.12 |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및 시험응시 비용 인상 (0) | 2022.10.10 |